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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면책신청서

 

개인회생 신청 후에

1. 금지 결정

2. 보정권고

3. 보정명령

4. 개시 결정

5. 이의신청기간

6. 채권자집회

7. 인가 결정

위와 같은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인가가 난 후 36개월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면책결정이 납니다.
여기서 36개월 동안 변제액을 완납했다고 해서

바로 면책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후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책이 이뤄집니다.

 

면책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변제금은 미납 없이 납부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미납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개인회생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전 변제금이 미납된 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제현황 조회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때

미납된 금액이 있으면 면책 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변제현황 조회를 하여 미납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미납금이 있다면 마저 입금을 하고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개인회생면책신청서

법원, 사건번호,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개인회생면책신청서

변제현황 조회를 클릭하여 환급계좌를 입력 후

조회하면 면제수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개인회생면책신청서
개인회생면책신청서

 

작성 항목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사건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 환급계좌 등 개인정보만 기입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을 하였으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하거나

등기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본인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면책신청서

 

면책신청서 제출 이후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약 한 두달 정도 소요됩니다. (각 법원마다 대동소이합니다.)

늦어도 3개월을 넘기진 않습니다.

 

은행은 채무자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며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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