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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에
1. 금지 결정
2. 보정권고
3. 보정명령
4. 개시 결정
5. 이의신청기간
6. 채권자집회
7. 인가 결정
위와 같은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인가가 난 후 36개월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면책결정이 납니다.
여기서 36개월 동안 변제액을 완납했다고 해서
바로 면책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후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책이 이뤄집니다.
면책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변제금은 미납 없이 납부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미납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개인회생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전 변제금이 미납된 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제현황 조회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때
미납된 금액이 있으면 면책 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변제현황 조회를 하여 미납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미납금이 있다면 마저 입금을 하고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사건번호,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변제현황 조회를 클릭하여 환급계좌를 입력 후
조회하면 면제수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 항목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사건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 환급계좌 등 개인정보만 기입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을 하였으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하거나
등기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본인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면책신청서 제출 이후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약 한 두달 정도 소요됩니다. (각 법원마다 대동소이합니다.)
늦어도 3개월을 넘기진 않습니다.
은행은 채무자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며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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