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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기준
매년 3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와 사업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결정합니다.
5~6월에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안을 협상하고
8월에 고시한 뒤 다음 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 대비 5% 인상된 460원이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임금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나
세후 금액은 다릅니다.
4대보험을 월급에서 제외하고 받은 금액인 실수령액은
1790550원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개근을 한 경우에
주1회 유급휴일을 부과할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일주일이면 48시간입니다.
한 달 평균 209시간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전 월급은 2010580원이라면
폐지 후에는 월급이 1673880원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400만원 정도의 연봉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휴수당 폐지 내용이 이슈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으나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월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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