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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장

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쩡대표 2023. 1. 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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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기준

매년 3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와 사업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결정합니다.

5~6월에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안을 협상하고

8월에 고시한 뒤 다음 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 대비 5% 인상된 460원이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임금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나

세후 금액은 다릅니다.

 

 

4대보험을 월급에서 제외하고 받은 금액인 실수령액은

1790550원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개근을 한 경우에

주1회 유급휴일을 부과할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일주일이면 48시간입니다.

한 달 평균 209시간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전 월급은 2010580원이라면

폐지 후에는 월급이 1673880원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400만원 정도의 연봉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휴수당 폐지 내용이 이슈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으나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월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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