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3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2022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짝수년도 였었고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대상자가 수검할 경우
일반건강검진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암검진의 경우 항목별 대상자에 한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합니다.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고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이 없습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건강검진 -> 건강검진대상조회를 클릭합니다.
저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뜨네요.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에서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근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고의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사업주는 검진을 안내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응형
'메모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0) | 2023.01.01 |
---|---|
2023년 4대보험요율 (0) | 2023.01.01 |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0) | 2022.12.31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0) | 2022.12.31 |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0) | 2022.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