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메모장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쩡대표 2022. 12. 31. 12:20
반응형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산의 액수가 클수록

세금도 크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를 확인하고

제도적인 부분을 잘 이용하는 것이

과도한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 : 6억원

직계존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친족 : 1천만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능한 금액입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입니다.

 

5억원을 자녀에게 주고 싶다면

과세 가액에서 한도 5천만원을 제외한 4억 5천만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

세율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제하면 8천만원이 산출 세액이 됩니다.

여기서 자진신고 하는 경우 3%의 추가공제가 있어서

총 77,600,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수증가자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신고시 필요서류

1. 국세청 홈택스 자녀 아이디

2. 입출금 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자녀기준)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기한은 물려준 날로부터 3개월에 해당하는 월 말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신고/납부 ->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1. 증여받은 정보입력

2. 증여자

3. 수증자

4. 수증자 구분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만약 재산 형태가 주식이라면 상장, 비상장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3개월 전후의 가치 평가를 진행해서 평균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증여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반응형

'메모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0) 2022.12.31
청약통장 1순위 조건  (0) 2022.12.31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0) 2022.12.31
카카오페이 매일모으기 앱테크  (0) 2022.12.30
퇴직 후 연말정산  (0) 2022.12.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