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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장

퇴직 후 연말정산

쩡대표 2022. 12. 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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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

퇴직 후 다음년도 3월 이후 회사가 급여관련 내용을 신고한 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금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경우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바뀌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의 기록을 새 직장에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현재 근무지에서

한 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필요 없는 경우

퇴직하면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 세액이 0인 경우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못받습니다.

더 납부해야 될 세금이 없다면 상관 없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신고를 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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