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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쩡대표 2022. 12. 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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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하고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지역 수도권같은 경우에는 가입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면 됩니다.

또한 납입금에 따라 1순위 조건도 정해집니다.

 

경쟁이 강한 지역일수록 가입기간이 길어야 하고

최대 2년이기 때문에 가입한지 2년이상이 되면

가입기간에 큰 의미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납입금은 청약통장 유형에 따라 조금 상이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2.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금은 서울 및 부산 그리고 전용면적이 넓을수록

예치금 기준이 높습니다.

1500만원 이상이 되면 모든 경우에서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추첨제 가점제

민간분양의 경우 주택청약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때 가점제 및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세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면 청약 가점제입니다.

같은 1순위라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이 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민영주택에 비해 청약 1순위 조건이 더 간단합니다.

납입한 금액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후 2년 경과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됩니다.

그 외 수도권지역은 가입 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됩니다.

 

1. 청약종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2. 청약 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무주택자

4. 해당 지역 거주 기간 2년 이상

5.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 없을 것

 

1순위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중에서

납입인정액과 납입인정횟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월 최대 납입인정액인 10만원을 꾸준히

오랫동안 납입하는 게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홈

 

www.applyhome.co.kr

청약홈 사이트에서 주택청약 신청 및 당첨조회

청양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 연습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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