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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소비기한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기가 변경됩니다.

 

모든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식품 섭취 기간으로 오인해서

낭비되는 식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실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인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소비기한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이 넘으면 주저없이 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비기한은 적절한 보관 방법으로 보관했을 때의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기 때문에

가급적 구매 후 빠른 시일내에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유통 업체에서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소비기한

출처 : 식품의약안전처

 

 

유통기한 소비기간 어떻게 정해지는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유통기한은 품질유지기한 X 안전계수(0.6~0.7)로 측정되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안전계수 0.8~0.9 정도로 산출됩니다.

 

소비기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1월 1일부터 모두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나요?

아닙니다.

많은 기사, 게시글에서

유통기한이 2023년 1월 1일부터 당장 사라진다고

씌여져 있어 오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 맞지만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해

1년 동안은 계도기간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유통기한 표시 제품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우유는 소비기한 표시제 제외인가요?

맞습니다.

우유는 동일하게 유통기한으로 표기됩니다.

우리나라 법정 온도가 0~10도입니다.

그런데 해외기준은 0~5도입니다.

5~10도에서 자랄 수 있는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소비기한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식품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는 2031년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식품별 소비기한

소비기한

출처 : 식품의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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