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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은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육아휴직 개편
아래 개편 내용은 확정은 아닙니다.
1. 육아휴직 1년 6개월
2. 상한연령 확대
3. 출산휴가 분할확대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은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만 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로그인을 한 후에
기업서비스 -> 육아휴직 확인서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이건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거라 근로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류
1. 육아휴직급여신청서
2. 육아휴직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달 신청하기 귀찮아서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모성보호탭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한액은 월15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최대 월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잔여일수 확인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 -> 급여수급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처리구분을 육아휴직으로 선택 후 조회를 하면
지급대상기간, 지급일, 지급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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