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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쩡대표 2022. 12. 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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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납부를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면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대상

1. 사업 중단,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사람

2.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

3.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

 

 

국민연금 추가납부 기간

국민연금 추가 납부 기간은 최대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10년이 넘어도

최대 119개월(10년)까지 추가 납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시 구비서류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방법

1. 국민연금 지사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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