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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납부를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면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대상
1. 사업 중단,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사람
2.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
3.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
국민연금 추가납부 기간
국민연금 추가 납부 기간은 최대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10년이 넘어도
최대 119개월(10년)까지 추가 납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시 구비서류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방법
1. 국민연금 지사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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