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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등)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으로는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외대상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액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신청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를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기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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