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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그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액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습니다.
시자율은 시중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평균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 서류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입니다.
지급사유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 사유별 서류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방법
1.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은
거동불폄, 원거지 거주, 생업종사 등으로 지사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원이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접수 등을 해줍니다.
국번없이 1355으로 유선 신청하면 됩니다.
2. 우편청구
3. 전화, 팩스 청구
전화, 팩스로 신청할 경우에는
청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인터넷 청구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연령 도달(만 60세)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전자민원을 클릭합니다.
개인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쭉 스크롤을 내려서 연금청구/수급자 관련에서
연금/일시금 청구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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