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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는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집에 수거 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가 시행하는 사업입입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운영 프로세스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소형가전의 경우는 5개 이상이어야 수거 가능합니다.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불가 품목

안마의자, 전기장판류,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 등은 수거가 불가합니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폐가전무상배출예약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15990903.or.kr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1599-0903 번호로 연락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거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1. 약관동의

2. 기본정보 등록

3. 배출품목 입력

4. 예약완료

순서대로 진행하여 수거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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