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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쩡대표 2023. 2. 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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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조기폐차 사업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진행 단계

1. 신청

2. 대상선별 -> 보조금 산정 -> 차량대상 확인

3. 폐차

4.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승인

5. 신차 보조금 청구 승인

 

 

2023년 변경된 조기폐차 조건

대기질 개선 종합 대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만 적용되었던

저공해 조치를 4등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2. 신청서 접수일 기준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3. 관능검사 및 성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4. 국가 사업을 통해 저감장치 장착 및 친환경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5. 4등급 차량 중 제작 당시 매연 저감장치 장착되지 않은 차량

 

 

조기폐차 신청 조건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밥 제4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강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1. 4등급

2006년 기준 적용 자동차로 질소화합물

탄화수소의 합이 0.463/km 이하

입자상 물질 0.025~0.060g/km인 차량

 

2. 5등급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자동차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의 합이 0.560g/km 이하

입자상 물질 0.0050g/km 이상 배출

 

개인, 법인 구분을 선택한 후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합니다.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 5등급 경유차는 3.5톤 미만의 일반 차량이면

상한액이 최대 300만원이며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원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합니다.

1. 로그인 후 저공해조치 신청을 클릭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합니다.

3. 휴대폰 본인인증을 합니다.

4.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합니다.

5. 저공채조치방법 선택합니다.

6. 신청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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