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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1.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정)

 

 

2.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
  • 학력이 고졸 이하인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가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한 자
  • 북한 이탈청년인 자
  •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자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하는 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요건

1.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2.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고용보험 가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023년 개편사항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원하고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이 일시지급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합니다.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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