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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준비물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3. 신분증
4.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여권사진 규정
1.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 가로 3.5cm X 가로 4.5cm의 크기
3.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4. 입은 다물어야 하며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5.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을 그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합니다.
그 외 규정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여권 재발급 사유
1.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전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2.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3. 여권분실 및 훼손
4. 행정기관 착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을 하면 여권 수령을 위해 한 번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자 정보를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1. 여권종류
2. 여권기간
3. 여권면수
4. 수령기관선택
5. 여권사진
위 내용을 선택 및 첨부합니다.
여권사진은 500kb이하, jpg, jpeg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업로드에서 반려 당하면 양식을 다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58면은 53000원, 26면은 50000원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여권발급이 완료되면 메세지가 오며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대리인 수령을 불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기간은 신청일 포함해서
8일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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