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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고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조건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47%는 1인 가구의 경우 976,609원이고
2인 가구는 1,624,393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재산기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저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1. 월세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표,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역별로 1급지에서 4급지로 나눠서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2. 전세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과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3. 수선비용
자가보유자에게 수선유지급여라고해서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필수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2.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 (필요시)
1. 제적등본
2.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3. 사용대차 확인서
4. 소득재산 확인 서류
5.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7.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주거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결과
주거급여 신청 후 30일 내에 주거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통보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통지 방법은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어르신, 장애인 등의 문자해독 능력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통지할 수 있음을
수급권자에게 알리고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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