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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이 훼손됐거나 분실됐을 경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 정부24에 접속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자주찾는 검색에 주민등록증 입력하면

아래 내용이 뜨는데 주민등록증 재발급

서비스 바로가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신청을 클릭합니다.

 

저는 비회원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약관 동의,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1. 신청내용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연락처

5. 재발급 사유

6. 수수료 면제 신청 여부

위 내용을 입력 및 선택합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메시지 서비스 및

점자 스티커 제공 서비스 신청 여부 체크 후

확인사항을 읽고 체크합니다.

 

 

주민등록증에 넣을 증명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수령방법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증을 합니다.

 

아놔...

exif jpeg는 지원하지 않는 jpeg이미지입니다.

그림판에서 jpg로 다시 저장하면

일반 jpeg로 저장됩니다라는 창이 뜨면서

주민등록증 신청 내용 입력한거 초기화되었습니다.

 

다시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인증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5000원이고

부가수수료 200원으로

총 5200원 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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