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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금전거래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이자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과의 채무는 구두상의 계약만으로
채무 관계가 인정되지만
부모 자식간의 채무는 증빙이 없을 경우
채무가 아닌 증여세로 추정되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부모 자식간 차용증이 인정되는 경우는
차용증 작성, 이자지급내역, 원금 상환 내역
위 3가지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
부모 자식간의 거래에도 금전 소비대차를 인정합니다.
1. 부모 자식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2. 작성된 차용증은 공증을 받습니다.
3. 법정이자 4.6%와 실제 지금 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4. 무소득이나 미성년 자녀와의 금전거래는 금전대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출처가 명확한 자금으로 거래합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양식
부모 자식간의 금전거래라고 해서
특별한 양식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 변제 기일,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을
작성합니다.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 작성 시
공증을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를 국세청 조사시 좋습니다.
1. 인적사항
2. 차용금액
3. 차용일자
4. 계약날짜
5. 서명
6. 특약
7. 공증
8. 확정일자
9. 우체국 내용증명
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자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는데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그리고 연 1,000만원 미만의 이자는 제외됩니다.
만약 부모 자식간이라도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4.6%에 대한 이자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등으로 이자가 지급됐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증여나 상속은 몇 년이 지나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금 상환 및 이체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장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연 2억 1천만원 이하는 무이자로 금전거래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법 확인 필요)
그러나 연 2억원 미만이더라도 최소한의 이자는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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