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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발표

 

부동산 대책 발표

2023년 1월 3일에 발표된 새로운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대책

주요 정책 과제로는

1.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2.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3.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4.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5.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으로 5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23년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 2023년 핵심 추진과제 >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ㅇ GB해제 등 지자체 권한 확대 + 국가산단 등으로 성장거점 조성ㅇ 철도 + 도

www.molit.go.kr

 

규제지역 해제

정책 심의위원회 결과

서울 강남3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및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도 해제합니다.

 

그로인해 해당 지역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규제지역 해제시

1. 취득세

비규제지역에서 2주택까지는 1~3% 일반세율

3주택은 4%

4주택부터 6% 입니다.

2. 양도세

세율 중과가 없어집니다.

3. 대출

DTI 60%, LTV70%(KB시세) 적용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DSR은 동일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기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실거주 의무(2~5년 의무거주)가 폐지됩니다.

 

 

전매제한 완화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 완화합니다.

 

1.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완화됩니다.

2. 비수도권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완화됩니다.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

분양가 12억원 이하에 대하여만 중도금이 대출되었는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분양하는 중고가아파트들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청약 제도 합리화

청약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을 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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