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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 일용직노무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직 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나이제한
고용보험은 만65세이상이 되면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65세이상이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65세 이전에 취업 후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2. 65세 이전에 취업 후 근무하던 회사가 변경된 경우
-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금액의 60%입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입니다.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계산됩니다.
본인의 대략적인 실업급여 금액은 아래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2개월의 수급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서류
1. 4대보험 상실신고서
2.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우측에 > 넘기면 2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바로 이직확인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과정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가 안되었을 시에는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직신청관리를 눌러서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3.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총 17개이고 총 30분가량 소요됩니다.
교육 시작 후 7일 내로 수강을 완료하지 않으면 초기화 됩니다.
교육을 수강하신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미 방문시 이수하신 교육이력시 소멸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고용센터에서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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