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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1)
도서와 공연에 든 비용을 연말정산 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도서 소득공제

2018년 7월부터 도서 소득공제가 시행 되었습니다. 연 소득 7,000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 신용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으면 도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점에 판매되는 모든 도서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의 간행물로 ISBN코드가 있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도서입니다. E book의 경우는 ECN 코드가 있는 서적만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카드 마일리지,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책을 자주 구매하거나 뮤지컬, 연극등 문화생활을 즐겨하는 분들은 도서 소득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연말정산 시 환급 받으세요.

메모장 2018. 8. 1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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