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결정기준 매년 3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와 사업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결정합니다. 5~6월에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안을 협상하고 8월에 고시한 뒤 다음 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 대비 5% 인상된 460원이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임금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나 세후 금액은 다릅니다. 4대보험을 월급에서 제외하고 받은 금액인 실수령액은 1790550원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개근을 한 경우에 주1회 유급휴일을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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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