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하고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지역 수도권같은 경우에는 가입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면 됩니다. 또한 납입금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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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1.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