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하고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지역 수도권같은 경우에는 가입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면 됩니다. 또한 납입금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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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1.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