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1.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정) 2.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 청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 학력이 고졸 이하인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가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한 자 북한 이탈청년인 자 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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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4.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