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고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조건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47%는 1인 가구의 경우 976,609원이고 2인 가구는 1,624,393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재산기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을 공..
메모장
2023. 1. 12.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