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그병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불가 대상 만 65세 이상 사업자나 특정 업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1.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3. 부동산임대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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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5.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