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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쩡대표 2022. 12. 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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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그병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불가 대상

만 65세 이상 사업자나

특정 업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1.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3. 부동산임대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합니다.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요율

2.25% (실업급여 2%,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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