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 퇴직 후 다음년도 3월 이후 회사가 급여관련 내용을 신고한 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금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경우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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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0.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