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61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따져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가 없는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자체적으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자동계산 - 노동OK 연차휴가,연차수당,통상임금,임금명세서,근로소득세 계산. 노동문제 상담까지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www.nodong.kr 연차수당금액 = 잔여연차일수 * 통상임금 1.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2. 1주 근무시간 3. 급여액 위 내용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
메모장
2023. 1. 1.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