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 일용직노무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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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2.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