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차용증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이자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과의 채무는 구두상의 계약만으로 채무 관계가 인정되지만 부모 자식간의 채무는 증빙이 없을 경우 채무가 아닌 증여세로 추정되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부모 자식간 차용증이 인정되는 경우는 차용증 작성, 이자지급내역, 원금 상환 내역 위 3가지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 부모 자식간의 거래에도 금전 소비대차를 인정합니다. 1. 부모 자식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2. 작성된 차용증은 공증을 받습니다. 3. 법정이자 4.6%와 실제 지금 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4. 무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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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0.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