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 개인정보 입력 후 인증을 합니다. 1. 발급대상자 2. 증명서 종류 3. 증명서 선택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5. 수령방법 6. 신청사유 위 내용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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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8.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