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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엽니다.
로그인 후 홈에서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신청인 정보 확인 후 다음을 누릅니다.
1. 신청기간 선택하기를 눌러서 급여 신청기간을 입력합니다.
2. 위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
3. 위 급여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자영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
4. 급여 신청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였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
5.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6.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7. 신청인은 한부모 근로자에 해당합니까? 아니오
8. 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
다음을 누릅니다.
고용보험 센터 선택 후
부정수급 안내 확인사항을 읽고 체크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으면 첨부 후 다음을 누릅니다.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합니다.
1. 임시저장을 누릅니다.
임시저장 후 제출 버튼을 눌러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2. 미제출 상태입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라는 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1. 더 이상 첨부할 서류가 없습니까?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누릅니다.
2.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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