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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지원합니다.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입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판정기준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제출서류
1. 출생증명서
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3. 신분증
4.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서비스선택 후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1. 신청자 정보
2. 건강보험 정보를 입력합니다.
3. 대상자 정보
4. 가족구성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배우자와 주민등록지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여부에 N을 선택합니다.
5. 신청계좌정보
6. 난임시술여부
7. 상세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8. 진료비를 입력합니다.
9. 유의사항 확인
10. 구비서류 첨부 후 저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첨부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유선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지급일까지 약 한달 이상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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