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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입니다.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산후도우미 선정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
1.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가능합니다.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1.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입니다.
3.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 관리
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준비서류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아기 입원치료중일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 하면 됩니다. (입퇴원확인서 필요)
2. 신청자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사본
3. 신청자 및 배우자 최근월분(12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4.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혼인신고전)으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필요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출생신고 처리로 인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을 수 없을 때는 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 각각 필요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
복지로(인터넷) 신청방법
복지로에 들어갑니다.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하기에 체크 후
하단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 체크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동의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신청정보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첨부서류 업로드하여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복지급여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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