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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1. 인터넷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없고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무인발급기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시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1. 일반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상세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3. 특정증명서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약관 동의 후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입력 후
인증을 합니다.
1. 발급대상자
2. 증명서 종류
3. 증명서 선택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5. 수령방법
6. 신청사유
를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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