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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방법

쩡대표 2018. 8. 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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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급대상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을 키우는 가정중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가구원수

3인 가구(1자녀) 

4인 가구(2자녀) 

5인 가구(3자녀) 

 6인 가구(4자녀)

 선정기준액

월 1,170만원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 

월 1,966만원 

 

신청기한은 9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신청서, 급여받을 통장, 보호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확정일자 받은 전,월세계약서 추가 서류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장 전세계약서의 추가 수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동수당신청서에는 부모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같이 방문하시거나 신청서를 가져가셔서 서명후 한분이 와서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온라인 신청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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