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요율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 국민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으로 노후를 위한 기본연금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거의 인상되는 일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2022년과 동일하게 9%입니다. 근로자 부담요율 4.5% 사업자 부담요율 4.5%로 총 9%입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요율은 2023년부터 인상이 됩니다. 총 보험오율 6.99%에서 7.09로 1.49%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 부담요율 3.545% 사업자 부담요율 3.545%로 총 7.09%입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도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건강보험료에 12.27%를 곱한 금액이었는데 2023년에는 12.81%를 곱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고용보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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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