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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한주 평균 15시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준비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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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7.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