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우선주차 신청방법
거주지 우선주차 구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가, 상가 지역의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의 일부분에 주차선을 그어 주변 거주민 또는 근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지 우선주차 신청 자격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차량 등록되어 있는 거주자 2.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3.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상근자 거주지 우선주차 취소 대상 1. 거주지 우산주차장을 주차용도 외로 사용 (상행위, 물품적치 등) 2. 타인에게 우선 주차권을 양도, 매매한 경우 3. 사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 주차권 미부착 등) 4. 입금 마감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거주지 우선주차 사용 시간 주간, 야간, 전일제로 운영됩니다. 1.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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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3. 23:51